정치 뉴시스 2026-06-20T04:21:02

與, 이화영 1심에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 배척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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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 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 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가 선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 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 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 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입조심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