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서영교 법사위원장 고소…"각서 조작·허위 사실 유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명씨는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고소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었던 서 의원이 사실과 다른 조작된 각서 를 근거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2024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각서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금 압박을 받자 명씨가 각서를 작성했다 며 해당 각서에는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 사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명씨는 당시 공개된 각서는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강혜경씨가 작성한 것 이라며 작성자를 바꿔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 라고 반박했다.또 실제 문서는 채무 변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선 이후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는 취지일 뿐 이라며 내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라고 주장했다.명씨는 강혜경 씨가 작성한 문서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변조한 정치공작 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명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각서 작성자를 명태균으로 특정해 발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며 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고 적시했다.이어 서 의원이 해당 발언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발표한 만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