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4T01:20:14

음원·부동산 등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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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나 부동산 등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주로 활용돼 온 토큰증권이 앞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일반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용 채권·펀드와 비상장주식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공모주식 등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