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31T08:42:22

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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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청와대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