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23:00:00

쿠팡 석남 물류센터 화재… 보험 뒤에 숨은 책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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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화재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5년전 발생한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건물의 쿠팡 소유였기 때문에 화재 피해와 보험 처리가 비교적 명확했다. 당시 쿠팡은 약 340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지만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약 36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물류센터의 소유사와 관리사, 운영사가 각각 분리된 구조여서 화재 원인과 계약 관계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곳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