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5T15:36:00

청년미래적금, 만기 채우면 최대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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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로 선보이는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대상이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납입 가능하다. 우대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합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