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8T03:00:00
‘공짜노동’ 막는다…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원문 보기앞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노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본다.
앞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노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