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11:27:29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수정 조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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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교육할 때 일방적·편향적 주입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수정 문구를 두고는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