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23T06:37:32

노동장관 "특고도 종속되면 노동자…화물연대, 노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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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 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2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톤(t) 물류 차량이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노동부는 사고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 이라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 이라고 밝힌 바 있다.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한다.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는데, 노동부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을 그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기보다 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며 이 사태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이어 트럭기사들(화물연대)이 자영업자인데 노조라고 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형식이 자영업자라도 실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종속돼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화로 노사관계를 풀지 못한 결과가 충돌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편의점 자영업자한테도 단결권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과연 편의점 가맹점주가 시·종업시간을 결정하고 매장에 비치한 물건들을 정할 수 있느냐 며 형식은 자영업자이지만 실질에 있어 종속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고 강조했다.또 노란봉투법이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은 아니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 를 제도화하자는 것 이라며 저는 대화가 더 활발하게 촉진돼야 한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관계가 있어서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 했다.전날(22일) 있었던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교섭 착수에 대해서는 상견례에 실무교섭까지 이어졌는데 반드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며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 이라는 주장에는 없던 부담이 생겼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많아야 3개 정도 노조와 교섭 이라며 충분히 감내할만 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이 밖에도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해서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음 분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고 말했다.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사유 제한과 기간연장론 등 다양한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잘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