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15:35:00
코스닥 ‘좀비기업’ 개선 기간 1년으로 축소
원문 보기이달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들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다. 31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