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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5T08:07:09
동료·소개팅女 잠들면 찰칵…1년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경찰관
원문 보기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부산지역 경찰관이었던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후 이들이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