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1T15:43:00
국교위 “초 1·2학년은 학폭법 처벌하지 말자” 논란
원문 보기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저학년 사이에선 사소한 다툼이 학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학폭법으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저학년도 학폭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