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29T22:48:00

법원, “주택 증여세 산정 때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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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