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18T05:23:00

자궁출혈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보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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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김창길기자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