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9:17:38
前 헌법재판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헌재서 위헌 결정할 가능성 높아”
원문 보기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도입을 논의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을 두고 전임 헌법재판관이 “만약 통과된 법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5일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은 서울 여의도FKI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논란을 두고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