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8T08:46:28

게임한다고 때리고, 자다가도 또…11살 아들 폭행한 50대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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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살 아들 B군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날 밤 함께 누워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B군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차례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