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9T15:45:00

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 요금 안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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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운전 중에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가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 차량에 한해서만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연 3회까지만 적용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이 같은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쇄식 구간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요금소를 모두 거쳐 이동 거리만큼 통행료를 내는 구간으로,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폐쇄식 고속도로에선 기본요금(900원)과 주행거리별 요금을 합산해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이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