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9T01:07:54

왜 늦었어 동거녀 소주병 폭행·감금한 60대... 합의했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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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50대인 여자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