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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3T09:00:00
청년에게 월세·퇴직연금 세제혜택 두텁게 …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원문 보기[세제개편안]청년·혼인·출산 분야 세제지원 청년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는 청년형을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까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에는 청년과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세법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퇴직연금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연간 900만원 한도로 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