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8-20T03:00:22 세무사 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근거 없는 '1위'도 안돼 원문 보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