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0T12:58:49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원문 보기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40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