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2T02:41:02

[단독] 경찰 불송치에 피해자가 소송 내 증거 확보...檢 보완수사로 성폭행범 기소

원문 보기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남성을 불송치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는 소송까지 내며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