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 조직상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 또는 조직의 지휘관들 이라며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 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 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헌·위법성을 몰랐다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 고 질타했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며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고 했다. 그는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 및 건물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 측은 내란과 관련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짧은 통화를 했다 며 707은 야간 준비 중이던 인원 및 복장 그대로 갔고, 국회로 가서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만 수행하다가 온 것이 전부이며 진실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절대적 희생양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며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다른 전직 군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