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2T06:28:41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원문 보기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판단이다.이로써 1999년 11월 대법원 판결 등 기존 관련 판례를 27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