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1:00:00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금액 산정 어려우면 납품대금 기초로 정률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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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률 과징금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 과징금 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2차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10월6일,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