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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20:30:00
아들 출생신고 없이 6년간 다른 남성에 맡긴 친모…항소심도 실형
원문 보기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6년간 지인에게 맡겨 방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B군을 출산한 뒤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 동거했던 지인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5세로 추정된 B군은 언어 발달이 늦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