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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8-10T05:26:03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에 "사업중단 등 검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사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 고 10일 밝혔다.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방사청 직원 1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 이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은 이미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2023년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 A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품 수수 이후 사업 기밀 정보를 넘기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며 업체가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