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8T06:46:28 전자발찌 찬 상태로 지인 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원문 보기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