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01T04:52:00

"마스터키 있어서" 훈련기간 합참 사무실 턴 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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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돌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금품과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