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9T15:30:00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큰소리 치지 않았나
원문 보기#1. 2020년 12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그동안 이뤄진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며 국회에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 이로써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선 이미 7개 기관이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한 바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했을까?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내 CCTV와 DVR(영상녹화장치) 등 관련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