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3:00:00

“日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막을 수 없어”…1심 재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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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