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9T04:18:45

‘경주마·가두리' 판치던 코인 시장… 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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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과 총 25명의 혐의자를 수사당국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들이 시장 교란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에 달한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