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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7T04:50:42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사실상 나만 해임 …헌법소원·가처분 예고
원문 보기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 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