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0T03:26:26

말다툼 중 책상 뒤집었지만… 대법 “놀라게 했다고 다 폭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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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상대방에게 튀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