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9T15:45:00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완화안 제시… 양대 노총 “제도 자체 없애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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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를 완화한 개편안을 민주노총·한국노총에 제시했지만, 양대 노총은 ‘공시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는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 공시를 안 한 노조는 연말정산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설사 회계 공시를 했더라도 해당 노조가 속한 산별노조·총연맹 등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연좌제’도 적용했다. 또 자체 공시 의무가 없는 조합원 1000명 이하인 노조 역시 소속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