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8-18T21:02:00

일하는 노인 10명 중 6명 '임시근로자'…OECD 평균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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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근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OECD 고용 지표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근로자의 임시근로 비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1.7%)의 2.3배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15~24세 청년층의 임시근로 비율은 39.9%로 OECD 평균(26.0%)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64.8%로 평균(18.7%)의 3.5배 이상이었으며, 비교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5세 이상 근로자의 파트타임 비율은 17.0%로 평균(15.0%)을 조금 높았다. 청년층은 46.2%로 평균(30.6%)을 크게 웃돌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은 42.7%로 평균(40.9%)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근속연수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 근속자 비율은 27.5%로 콜롬비아(31.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회원국 평균은 16.1%였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 비율은 23.8%로 콜롬비아(20.5%) 다음으로 낮았다. 평균은 34.9%로 나타났다.지난해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기간제 해지 규제는 38개국 중 27위(0.17점), 기간제 채용 규제는 24~27위(1.00점)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은 코로나 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정책 탓도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사업주의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고 진단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복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연구진은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과 인력 관리 편의를 위해 기간제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이 OECD에 보고한 취업자의 지난해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조사됐다. 비교 회원국 38개국 중 7위에 해당하며, 평균(1736시간)보다 97시간 길고 가장 짧은 독일(1332시간)보다 501시간 많았다.OECD에 보고된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난해 1846시간으로 평균(1705시간)보다 141시간 많고 독일(1298시간)보다 548시간 길었다.아울러 2024년 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3.60배로 37개국 중 9위였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6.1%로 35개국 중 12위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정책 방향으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 추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 체계 및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 및 공적 소득보장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