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27T07:22:00

시신 목에서 빼간 '30돈 금목걸이'…검시 조사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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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목걸이 자료사진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2천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이 B 씨의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돼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