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7T00:32:00

法 "지자체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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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4월 10일 원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