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9-03T05:11:06
창녕군 직원 강제추행 유죄…군은 1년 6개월간 피해자 보호 방치
원문 보기(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녕군에서 직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창녕군이 수...
(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녕군에서 직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창녕군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