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0T07:03:00

법원 “다단계 자금으로 얻은 투자수익은 ‘사업소득’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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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제미나이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