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4T08:55:01

강력범죄 촉법 1세 하향에 李 "부분적 낮추기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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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수립했다. 원민경 성평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