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4-08T17:10: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에게…해외는 '공동양육',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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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유하영 인턴기자 = 부부가 이혼하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구의 곁에 남아야 할까. 세계 곳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이별한 커플이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률을 도입했다. 커플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사가 공동 양육 방식과 비용 분담까지 직접 결정한다. 법 적용 요건은 해당 반려동물이 생애 대부분을 그 커플과 함께한 경우로 한정된다. 브라질의 등록 반려동물은 약 1억6000만 마리로, 인구(2억 13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스페인은 반려동물을 재산 이 아닌 감정을 지닌 가족 구성원 으로 재분류하는 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21년 마드리드 법원은 미혼 커플의 반려견 판다 에 대해 한 달씩 번갈아 돌보는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기도 했다.유럽은 훨씬 전부터 관련 법을 시행해왔다. 독일은 2023년 양육권 분쟁 시 동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복지 규정을 강화했고,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생명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 로 법적 인정해, 이혼 시 공동 양육권 다툼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처럼 해외에선 반려동물을 재산 이 아닌 가족 으로 보는 흐름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 으로 간주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 국내 반려동물 양육비율 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약 29.2%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려동물 양육기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 으로 규정하며,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쟁점이 되면 양육권 이 아닌 소유권 싸움으로 귀결된다. 아이 양육권 판단처럼 정서적 유대나 양육 능력을 폭넓게 살피지 않고,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따지는 구조다.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2020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혼 시 반려동물 보호권과 비용 분담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냈고,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논의가 지연되다 임기 만료로 사라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