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8:56:11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장 안전 강화…보행안전시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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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자재나 설비 낙하, 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