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9T09:32:14

여야, 다음 달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 열기로…상임위원장 배분은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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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6·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결과를 밝혔다.그동안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본회의를 열자며 평행선을 달려왔다.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도) 단독 처리를 할 수 없다 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20일 본회의를 안 하겠다고 하고, 21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초 라고 했다.다만 후반기 국회 운영의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계속 논의하자 고 됐고,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 했다.이어 국회법 규정과 취지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된 만큼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하고자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수용되지 않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안에 대해 계속 만나 추가로 논의하자는 정도로 (양쪽에서) 이해됐다 고 덧붙였다.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1963년생)와 주호영(1960년생)·조경태(1968년생)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다선 의원으로 사회자를 선출한다 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