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1T01:37:00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도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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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경남도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초과 도내 주유소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