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04:33:09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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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