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19T00:00:05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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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