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1T08:14:22

길 몰라? 실랑이하다 택시 기사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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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