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10:59:45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받았는데… 오세훈 벌금형, 윤석열 실형, 김건희 무죄
원문 보기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