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6T03:00:33 3차례 심야조사 후 유산한 임산부…인권위 "수사준칙 지켜야"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이 임산부 피의자를 상대로 장시간 심야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